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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1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85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원고 B에게 94,828,28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05. 12. 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2.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의 'WM기획팀‘과 ’리테일기획팀‘에서 VIP 고객들에 대한 투자분석과 영업기획 등 업무를, 2013. 2.경부터는 I지점에서 영업과장으로서 직접 투자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H은 금융상품 내지 일반 사모펀드 투자를 빙자하여 원고들 등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편취금을 관리할 차명계좌와 이와 연계된 증권계좌를 마련하고, 피고 대표이사 명판 및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원고들을 믿게 하기 위한 서비스증서 등 다양한 양식의 서류를 준비하였다.

H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Family Office라는 가문투자 서비스에 월 10%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3~4년 후에 전액 반환하는 사모신탁 금융상품이 있다. VIP 회원들만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므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다. H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상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회사에 마련되어 있던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증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 가문명 : A,

2. 서비스 내용 : G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의 연간 정기서비스 및 프리미엄 서비스,

3. 서비스기간 : 서비스개시일로부터 1년간,

4. 주요내역 : A(2012. 8. 13.) : 100,000,000(3년), A(2012. 9. 20.) : 100,000,000(2년), B(2012. 9. 20.) : 100,000,000(3년), B(2012. 12. 21.) : 100,000,000(3년), J(2012. 9. 20.) : 200,000,000(2년), G 대표이사 K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증서 하단 부위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피고 명의의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증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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