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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550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천 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시설을 신축ㆍ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소외 D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E조합의 조합장을 2014. 10. 25.부터 2018. 2. 6.까지 역임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1) 피고 및 피고의 조카인 소외 F은 D 명의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각 2억 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거래일자 입금액 거래일자 입금액 피고 2010-05-28 100,000,000 F 2010-05-28 100,000,000 2010-08-05 40,000,000 2010-08-04 100,000,000 2011-02-28 10,000,000 소계 200,000,000 소계 150,000,000 2) D은 피고에게 2010. 5. 28. 지급기일 2013. 5. 30.인 액면가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0년 제336호로 공증하여 주었다.

3 D은 피고 및 F에게 2010. 6. 30.부터 2011. 2. 8.까지 아래와 같이 각 1,450만 원,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거래일자 지급액 거래일자 지급액 피고 2010-06-30 2,500,000 F 2010-06-30 2,500,000 2010-07-30 2,500,000 2010-07-30 2,500,000 2010-08-31 2,500,000 2010-08-31 2,500,000 2010-09-30 2,500,000 2010-09-30 2,500,000 2010-11-02 1,500,000 2010-11-02 1,500,000 2010-12-31 1,500,000 2010-12-07 1,500,000 2011-02-08 1,500,000 2010-12-31 1,500,000 2011-02-08 1,500,000 소계 14,500,000 소계 16,000,000

다. 이행각서의 작성 및 금원 지급 등 1) D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5. 10. 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원고의 이사이자 원고의 주주(50% 소유 였던 H은 원고의 이사 지위에서 입회인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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