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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224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7,174,590원, 원고 B에게 96,475,000원, 원고 C에게 89,133,130원, 원고 D에게 48,893...

이유

인정사실

J은 2005. 12.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2.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 회사의 ‘WM기획팀’과 ‘리테일기획팀’에서 VIP 고객들에 대한 투자분석과 영업기획 등 업무를, 2013. 2.경부터는 강남구청지점에서 영업과장으로 직접 투자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마치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금을 관리할 차명계좌와 이와 연계된 증권계좌를 마련하고, 피고 대표이사 명판 및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원고들을 믿게 하기 위한 서비스증서 등 다양한 양식의 서류를 준비하였다.

J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에서 운용하는 사모투자신탁 상품에 투자하면 연 10%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전액 반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Family Office라는 가문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월 10%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3~4년 후에 전액 반환되는데, VIP 회원들만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므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들이 J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한 금원은 다음과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 16, 17호증, 갑 제20호증). 순번 성명 지급일 금액 1 A 2011. 1. 5. 150,000,000원 2011. 4. 13. 30,000,000원 2011. 5. 16. 47,000,000원 2012. 9. 24. 120,000,000원 2013. 4. 18. 50,000,000원 2013. 7. 23. 100,000,000원 2013. 7. 24. 20,000,000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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