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54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0: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백미러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아 백미러가 깨져 바닥에 떨어지는 등 수리견적 약 3,0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