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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713-16번지 앞 도로상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우주유소 쪽에서 새안의원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도로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보행자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20세)의 우측 정강이 부위 및 우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의 우측 휀다 및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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