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6:0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3동 앞 빌라 출입구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스타렉스 차량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우측 뒤 휀다 부분을 2회 걷어차 수리견적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