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20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 04: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문짝, 백미러 등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