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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5: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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