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3:53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1차로 길을 막고 주차하여 잠을 자다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24. 04:05경 1차, 04:11경 2차, 04:11경 3차, 04:16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