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2고단9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0: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굴다리 아래 교차로를 설봉공원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뒷좌석에서 물건을 내리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2세)과 피해자 E(남,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참나무 장작구이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번국도 굴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