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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1 2014고단6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9:21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 굴다리 밑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아빠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D빌라 가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아빠는 이거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살쪘구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해자 선면)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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