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C의 부탁을 받고, B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보험모집 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7.경 D에게 물상담보 제공(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처리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E의 직원인 F은 2014. 1. 27.경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스마트에프피(이하, ‘스마트에프피’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타이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았고, 스마트에프피 사무실로 가서 그 직원으로부터 스마트에프피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으며, 스마트에프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고, 작성일을 2014. 1. 24.로 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이어서 F은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타이핑하여 미리 준비한,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스마트에프피,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