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경 C으로부터 ‘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2) C은 2011. 4. 12. 피고의 모인 D에게 부탁하여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F에게 설정해주도록 하고, F로부터 1억 2,000만 원가량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로부터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3) 이에 C은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무단으로 작성한 다음, 위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에 위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법무사사무소 직원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주었다. 4) 피고는 2015. 9. 10. D로부터 2015. 9.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5) D는 2015. 10. 27.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11, 을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를 대리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표현대리 항변 1 주장 원고가 C에게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