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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8고단1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말경 아래 피해자 E(16 세 )에게 2주 후 8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 주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은 2017. 11. 21. 00:00 경 대구 남구 소재 영대 네거리에서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 나 “ 돈을 갚지 않는 동생이 있는데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F 점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21. 01:15 경 함께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 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6 세) 의 팔을 잡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대기하고 있는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자신이 운전해 온 H 투 싼 차량에 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우고 자신도 그 옆에 승차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1:3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등산로 입구까지 약 7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야구 방망이( 목 재, 길이 약 79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들고 있어라.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약 15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1. 21. 01: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J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 E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곳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등산로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가고, 피고인 C은 등산로 입구에서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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