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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545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03. 26. 01: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22 세)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각 꺼 내 어 왔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턱을 깨물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흉벽의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 자를 가격했는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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