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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1 2013고단5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E, F, G)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500만 원, 피고인 B는 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수익금 관리와 회원관리 등 홈페이지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 A, C, D은 2012. 5.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I건물 101동 2603호에서, 피고인 A, C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J건물 103호에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735,616,826원을 입금받고, 그 중 환전해 준 금액을 제외한 42,486,70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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