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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2:1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108에 있는 동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남, 41세), 같은 소속 경사 D( 남, 28세) 이 택시기사 E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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