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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2:25 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 복도에서, 동생인 C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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