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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21:2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0( 화곡동) 까치 산역 앞에서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

’ 는 112 신고 (no .9745 )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 경찰서 C 경사 D과 강서 경찰서 C 경사 E 이 사건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 야 씹새끼야! 니가 뭔 데 여기서 지랄이냐!

”, “ 나는 택시 타고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씹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사기 및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 창문을 여러 차례 차고,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윗입술이 붉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그 대부분이 폭행과 관련이 있는 전과인 점, 피고인의 판시 폭행 중에 경찰관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매우 위험한 행동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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