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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1:40 경 서울 강서로 68길 36 등 촌 주공 1 단지 안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 남자가 쓰러져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 하지 마,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뒤 갑자기 그 옆에 서 있는 위 경찰관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매우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에 빠져 든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책임을 감면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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