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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7:03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등 촌 주공 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 ‘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무임승차 관련 즉결 심판 절차 진행을 안내 받자, D의 얼굴에 수차례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배로 D의 몸을 1 회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손을 뿌리친 후, 계속하여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D를 따라가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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