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일, 채소절임식품의 제조ㆍ도소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임직원인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는 2015. 8. 31. “B 등은 공모하여 2011. 8. 20.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중국산 김치 179,720kg을 구입하여 국내산 김치와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교도소 등에 판매하였다.”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B 등에 대한 수사자료, 기소 내용 등을 토대로 2015.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계약번호 계약건명 E F G H I J K L 배추김치(7~9월) 배추김치(7~9월)(4지역) 배추김치(10~11월)(4지역) 김장김치(4지역) 배추김치(3~4월)(4지역) 배추김치(5~6월)(4지역) 배추김치(7~9월)(1지역) 배추김치(10~11월)(1지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군납 김치에 중국산 김치를 혼합한 사실이 없다.
②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항에 의하면,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1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만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각각의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 사유의 존부(원고의 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