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인천 서구 소재 D 운영의 ‘E ’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총 4,160kg 을 구입하여 배추김치 및 깍두기를 제조한 후,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와 깍두기의 비닐 포장에 부착하는 식품 표시 스티커의 원산 지란에 ‘ 국내산’, 원재료 및 함 량 표시 란에 ‘ 고춧가루 4%( 중국산)’ 이라고 표시하고, 배추김치를 포장하는 종이 상자 겉면에 ‘ 국내산 배추김치 ’라고 표시하여,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를 한 다음, 위와 같이 제조, 표시된 배추김치 54,760kg 을 10kg 당 17,000원 내지 44,000원에 판매하고, 깍두기 5,130kg 을 10kg 당 14,000원 내지 25,000원에 판매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240kg 및 깍두기 720kg 을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배추 김치 및 깍두기 판매 내역 확인), 수사보고( 국산 고춧가루 구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