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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7.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수회에 걸쳐 충북 D에 있는 ‘E ’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합계 110kg ,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합계 110kg , 합계 220kg 을 구입하고, 반찬용으로 판매ㆍ제공하는 중에 그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15kg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5kg 도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식당 내 반찬 통에 보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피고인 본인이 직접 먹거나 동네 지인들의 부탁으로 사 주었을 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본인이 먹거나 지인들의 부탁으로 3개월 여간 220kg 을 구매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대신 중국산 김치를 사 주었다는 아무런 정황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E와 G에서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구입한 점,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반찬 통에 보관된 중국산 김치와 중국산 배추김치 1 박스 (10kg) 을 발견한 점( 증거기록 제 8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경위서

1. 배추김치 거래 내역 집계 표, G ㆍ E 영수증, G ㆍ E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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