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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4 2018고정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나 동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E( 대표 F, 충북 진천군 G, H)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배추김치 10kg 을 구입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채, 2017. 7. 15.부터 2017. 7. 20.까지 5kg 은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5kg 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은 수량의 김치를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거래 명세표,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김치의 포장지에는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중국 임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판시 김치는 피고인이 평소에 거래하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보다 7,000원 정도 비싸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25,000원에 판시 김치를 구입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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