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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25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별내농협 사거리를 주공2단지 쪽에서 청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이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 23:49경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증거기록 제34쪽], 교통사고종합분석서[증거기록 제80 내지 90쪽]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자의 부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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