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진에버빌아파트 쪽에서 신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91.17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F)
1. 각 사고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