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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중앙 길 29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청학로 68번 길 8 청학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그 전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모두 벌금형에 그쳤지만, 그 횟수가 지나쳤다.

이번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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