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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6 2017가단2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D생)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 12. 2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망인에게 계금으로 2016. 7. 15.에 1,500만 원, 2016. 8. 16.에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망인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망인은 2017. 1. 11. 사망한 사실,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한 E, F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261 상속포기 사건에서 2017. 6. 14.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10061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7. 8. 16.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 및 남은 계금 합계 3,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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