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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01 2018허6375
거절결정(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1. 8. 원고에게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아래 다.항 기재 타인의 각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통칭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이라 한다)들과 요부(와 NEX, 넥스, nex)의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이 각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1. 9.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14. 위와 같은 거절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7. 4. 14. 특허심판원 2017원1800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8. 6. 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 부분이 요부이고, 선등록서비스표들은 ‘NEX’ 또는 ‘넥스’ 부분이 요부이며, 양자는 요부의 호칭이 ‘넥스’로 동일유사하여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역시 ‘여행알선업, 여행좌석예약업, 여행예약업’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업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출원번호/ 출원일: B/ C 구성: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철도운송업, 여행알선업, 여행좌석예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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