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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8:32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인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치안과 시민안전에 관한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만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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