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22:50 경 의정부시 오 목로 152에 있는 민 락 중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경사 C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씹새끼들 아. 경찰관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 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