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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27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6에 있는 힐 스테이트 아파트 104 동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 씨 발 놈 아 뭔 데 간섭이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C의 뺨을 때린 후,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화단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행과 모욕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범행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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