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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8: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귀가를 거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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