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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11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14:30 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라스 위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를 발견한 뒤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 중 한 마리의 다리를 잡은 다음 테라스의 난간에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그 고양이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22:3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트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햇반 1개, 음료수 1개를 바지 주머니 등에 넣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2호(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인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본 건 피해액이 경미함.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음. 이상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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