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237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22.부터 서울 강동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동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5.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시설과 비품 일체를 계약금 3,000,000원, 잔금 30,000,000원 합계 33,000,000원에 양도하되, 잔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우선 2015. 9. 15.로 정하면서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5. 7. 26. 계약금 1,000,000원, 같은 달 27. 2,000,000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계받아 2015. 10. 20.경부터 ‘D’라는 명칭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잔금 3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을 수개월 연체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여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