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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나868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 제2조에서는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는 어느 당사자의 계약 내용의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본문 첫째줄 ‘원고는’ 앞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하고, 제1항 본문 끝에, ‘예비적으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를 추가하고, 제2의 나.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제2의 다.

항을 추가한다.

다. 권리금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임차권행사의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대로 이 사건 노래방을 양도하여 원고의 임차권 행사가 방해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권리금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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