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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내지 5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5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무려 6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 변제한 금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P, Q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I,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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