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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노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2 죄 : 징역 2월, 판시 제 1, 3 내지 7 죄 : 징역 1년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제 2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3,000만 원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제 1, 3 내지 7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인 N, T, V와 합의하여 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 G 등 일부 피해자의 경우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부분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O’ 지역 판권 관련 범행의 경우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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