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31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1만 원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위암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관찰 중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3. 2. 1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수차례 절도와 상습절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