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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경 인천 중구 D 1단지 829동 10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게임 ‘블레이드&소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블레이드&소울 게임을 서비스하는 NC소프트 직원을 잘 알고 있어 위 게임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세 변동을 남들보다 미리 알 수 있다. 내가 자산관리사 자격증도 있으니 위 게임의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여 보내주면 이를 운용하여 많은 이자 수익을 지불하겠다. 또한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사이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2016. 4.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C소프트에 아는 직원이 없었고, 자산관리사 자격증도 없었으며 위 게임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세 변동에 대하여 특별히 정보를 취득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위 게임의 아이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시가 1,103,99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100,36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2015. 9. 12.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8,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2015. 9. 23.부터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게임상의 선물을, 2015. 9. 10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40,000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988,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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