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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2012. 8. 17.부터 2013. 1. 30.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각각 관할관청인 춘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PC방을 운영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방해 주식회사 엔에이치엔(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om)는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머니 및 판수를 제한하고 있고 그 게임머니가 소진되었을 때에는 아이템구입월회비 지급제휴업체 가입물품구입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취득하도록 하여 게임머니의 무단취득 등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게임머니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게임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아이템 구입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회원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게임의 공정한 운영이 회사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위 회사에서는 게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매매뿐만 아니라 게임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3. 1. 30.까지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PC 2대, 유저용 PC 5대, 보드판, 판매장부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을 방문하는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게임유저들이 게임머니 환전을 원하는 경우 게임유저들이 피고인이 지정한 PC를 이용하여 위 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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