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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48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네 시 삼십삼분에서 구 글의 ‘ 플레이 스토어 ’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 게임 ‘ 블레이드 ’를 ‘D’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 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 글에 결제 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5. 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2대를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 블레이드’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치 일명 ‘ 보석’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 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 받은 직후 결제 취소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9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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