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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353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각 선택적으로 추가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 (1) D은 E, F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10. 1. 접수 제24450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G은 2008. 10. 8.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채권최고액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받은 다음, 위 법원 2008. 10. 8. 접수 제24909호로 2008. 10. 8.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액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8. 10. 14.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채권최고액 6,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받은 다음, 위 법원 2008. 10. 14. 접수 제25290호로 2008. 10. 14.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액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중 G에게 이전된 부분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 피고에게 이전된 부분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며,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라 하고, 피고에게 이전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범위 내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제2피담보채무’라 한다). (3) D은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9.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의 동생인 H는 2009.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5) G은 2009. 12. 11.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 등기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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