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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24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안분배당요구액 69,782,07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함)에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지급하고 위 재단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3. 23.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C, 채권자 B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10. 5. 31. 원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 B은 2011. 6. 8. F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6억 원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지분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후, 2011. 6. 14. C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C에 도달하였다.

다. 2009. 1. 6. 이 법원 2008회합36호로 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법인 C의 관리인 D는 2011. 8. 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281,269,550원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 291조에 의하여 이 법원 2011년 금제5586호로 혼합공탁(피공탁자: 피고 B 또는 원고 또는 F)하였고, 그 결과 2011. 8. 12. 원고 및 F의 위 근저당권지분이전 부기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위 혼합공탁의 후속조치로 2011. 8. 19. 이 법원 G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C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2011. 8. 2.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B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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