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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2 2018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7. 1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0회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1:10 경 전 북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 실례합니다

”라고 외쳐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현금 20만 원, 작은방 책상 및 피해 자의 상의 유니폼 주머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옷 방 동전 주머니에 있던 동전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6,97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1:40 경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2:20 경 전 북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 인근( 사진), 용의자 순창군 관내 및 피해장소 진, 출입 동선 사진 2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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