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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1. 1. 17.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져 있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24K 금팔찌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판시 범죄전력과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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