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 2.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혼자의 채무변제 목적의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이 없는 집을 물색하여 절단기 등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부터 21: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전등이 꺼져있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뒤편 작은방의 방범창 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4. 10. 18:48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방범창 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루비 원석 1개, 진주 원석 1개, 손목시계 1개, 14k 금목걸이 1개, 반지 8개, 농협통장 1개, 농협신용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전등이 꺼져있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의 방범창 창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