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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8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8,12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0. 피고로부터 ‘피고는 2009. 10. 2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12. 30. 연 3할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16. 1,000만 원을, 2015. 6. 24.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은 차용증과 같이 연 30%이고, 피고가 변제한 3,000만 원은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정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4. 7. 14.까지 연 30%로 계산한 이자 42,608,219원 중 피고가 변제한 3,000만 원을 이자 42,608,219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합계액 42,608,219원(= 잔존 이자 12,608,219 원금 3,000만 원)과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과 달리 이자율을 연 2.5%로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변제액 3,000만 원도 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이 연 30%인지 연 2.5%인지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연 3할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을 제1, 2호증에 이 법원의 CD 음성녹음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2.5%의 이자만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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