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05 2013가단243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76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5.경 원고에게 “원고는 2012. 2. 7.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변제기일은 2012년 5월 6일로 하고 이자는 월 2.5%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2013. 3. 15.까지 대여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아 놓았던 위임장에 의하여 2013.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7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2012. 2. 7.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제1조), 2012. 5. 6.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제2조). 이자는 월 2.5%로 하고(제3조),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 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11,668,921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711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압류 해지를 위한 비용 등을 위해 피고로부터 2012. 2. 7.경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940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권자에게 83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원고는 합계 1,770만 원을 빌린 셈이 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① 매달 월 50만 원씩 14개월간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이는 1,770만 원에 대한 월 약정이자 442,500원(2.5%)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초과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왔는바, 2013. 5. 기준으로 차용금 잔액은 16,668,921원이 되었고, ② 2012. 5. 3. 100만 원, 2012...

arrow